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1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의사일정 등 주요안건을 협의했다.
10월21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외에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이 제안한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영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도 심의 의결한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올 들어 정례회 한차례를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의회를 개회해 의정활동기간이 3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의회운영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7월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연 이래 지금까지 2개월 넘는 기간 집행부가 처리 요구한 안건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휴회상태에 있다.
제6대 영암군의회는 연간 90일 이내로 열도록 되어 있는 회의일수 가운데 2010년 78일, 2011년 85일, 2012년 80일 등을 기록했으나 2013년10월 현재 회의일수는 37일에 불과하며, 오는 8일 개회하는 제219회 임시회 회기를 포함해도 51일에 불과한 상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