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목포지청 관내(1시8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현장의 고용절차 미준수,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불이행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