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영암지역에서는 모두 100여세대가 자격중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군이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대책 마련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거부 등으로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상태인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지속보호를 결정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군은 지난 10월29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자격중지 위기에 처한 가족관계 단절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구축에 따른 것으로, 부양의무자 수 증가와 광범위한 소득재산자료의 정확성 등으로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중지세대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 10월 말 현재 영암지역에서는 모두 100여세대 120여명이 자격중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들 수급탈락자나 급여감소자 등에 대해 대상자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있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이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자격중지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는 시설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총 33세대 47명에 대해서는 지속 보호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복지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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