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축협 한우프라자 편법추진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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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축협 한우프라자 편법추진하려는가

영암축협이 영암읍 남풍리에 신축하려는 ‘한우프라자 및 축산기자재판매장’ 설치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농협 내부 규정인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영암농협에 계통조직간 판매장 설치를 위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동의 불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암축협의 태도는 이런 결과를 미리 예상한듯하다. 과거 전력(前歷)으로 보나 영암읍내 음식업주들의 반발상황 등으로 보나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가 빤한 상황임에도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영암축협이 별도 법인구성 등을 통한 추진방안을 내부 확정해놓고, 겉으로는 이를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영암축협의 한우프라자 신축계획은 본보가 진즉 보도한 것처럼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지역 음식점 및 한우직매장 등의 강력한 반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암읍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우프라자 신축이 신북면에서 운영해온 한우프라자의 임대기간 만료 때문이라는 것이 영암축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유치곤 너무 궁색하다. 진정 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협이 직영하는 한우프라자를 신축할 의도였다면 미리 영암농협이나 음식점 업주 등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최소한 지역사회 여론수렴이라는 절차마저 무시한 사업추진인 것이다.
영암농협이 영암축협의 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영암농협 역시 하나로마트를 대형화해 개장할 당시 영암읍민들과 상인들에게 큰 빚을 졌다. 영암농협 이사회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앞장서 거스를 수 없고, 하나로마트 개점 때 지역민들의 협조를 배반할 수 없다고 동의 불가의 이유를 밝힌 것은 누가 봐도 공감할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동의 불가에도 영암축협이 딴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의 상도의까지도 내던지는 격이다.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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