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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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특별징수기간 설정

목포징수율 96.5% 달성 위한 특별징수 전력
군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목표징수율 96.5% 달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군 지방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11월 현재 658억4천300만원을 부과해 628억6천7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5.5%에 달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532건을 통해 8천4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압류와 공매 85건을 통해 1억9천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 압류 4천46건에 6억400만원, 전자예금압류 230건에 8천400만원을 징수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압류해 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특히 지난 7월 징수팀 전 직원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 등 총 13명으로 ‘관외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구성, 광주·전남지역 전역에서 주·야간 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기 납부촉구 등 독려활동을 펼친 결과 7천1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 징수목표액을 8억원으로 정하고 부군수 총괄 책임 아래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등을 시행하고, 내년 2월말까지 징수독려반 12개반, 체납처분반 1개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금융기관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체납자 직장을 조회해 봉급압류 등을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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