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마권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마권발매소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서는 장외마권발매소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어 그 동안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장외마권발매소도 건축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장외마권발매소는 위락시설인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예식장, 회의장과 같이 분류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외마권발매소 예정 지역)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충실히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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