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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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

조금 전(오전 10시) 시민일보 주최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더불어 (야당쪽)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어제 국회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 완료되었다. 여기에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어쨌든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70% 절대 다수 민심이다. 일단 폐지해야 한다. 4년 뒤 재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없애는 것이 옳다. 지고지선의 제도란 없다. 결국 어떤 가치를 승인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2. 자치단체장의 임기 3선 제한 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임기 제한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같이 (단체장도) 철폐해야 한다. 법의 보편성(generality)의 문제다.
3.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로 당선자의 저대표성(under-representation)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광역 시도지사의 경우, 득표율이 유권자 대비 평균 32.8%에 불과하다. 단체장의 정당성(legitimacy)이 문제된다. 대안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만한 시점 이다.
4. 지난 날에는 중앙정부가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을 견고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든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교실이고 운동장(연습장)이다.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의 거리와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 미래창조의 관건이다. <2013년12월11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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