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불·탈법행위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영암지역에서 부쩍 잦아진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가 그 예다. 유권자들에 따르면 서울 소재 여론조사기관이라고만 밝힌 전화 자동응답장치(ARS)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2,3일 간격으로 서너 차례 계속됐다. 주로 군수선거 출마예정자들에 대해 적합도나 지지도를 묻는 조사의 결과는 일부 후보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돼 측근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민심왜곡과 함께 선거분위기를 조기과열 시키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바뀐 공직선거법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영암서처럼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들이 횡행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포장되어 유포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나 경찰 등 사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할 일이지만 이보다 먼저 후보자들 스스로 정정당당한 경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꼼수’는 절대로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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