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구역 중 영암 삼호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호지구 간척지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삼호지구 SPC ‘서남해안레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양도 양수 협약이 체결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삼호지구 간척지 양도 양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 시 적용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2011년 8월부터 양도 양수 협약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농어촌공사측이 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 변동요인을 반영한 도시농지로 평가한 반면 서남해안레저측은 가경작 중인 현 상태의 간척농지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적용 기준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 배제’, ‘현실 이용 현황’ 으로 명시돼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간척지 양도 양수 협약의 잔대금 ‘이행담보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국유재산에 준하는 잔대금 변동이자율 적용’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한몫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