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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의 서식지를 특별관리하고,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월출산국립공원에는 현재 도갑습지 등 총 4개소의 특별보호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석곡자생지 특별보호구역은 비법정탐방로 구간에 인접해 있고 서식 개체수가 매우 적어 훼손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유기룡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생물의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보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순찰활동을 강화해 무단출입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처분을 받게 되므로 지역민 및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석곡이란?
바위나 나무 위에 붙어사는 난초과 상록성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녹갈색으로 뭉쳐나며 높이 10∼30cm이다. 잎은 2∼3년 살고, 피침형으로 어긋나며, 짙은 녹색으로 윤기가 있다. 꽃은 5∼6월경 줄기 끝에 1∼2개씩 피며, 흰색 또는 연한 홍색이다. 우리나라(제주도와 남부지방)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한다. 약용 및 관상용으로 남획되어 2012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생물로 보호되고 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