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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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을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영암군 옥외광고협회와 행정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꾸려져 훼손되거나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읍면 소재지와 국도, 지방도 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돌출광고물 등이다.
광고물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인도나 도로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중점 정비대상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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