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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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군, 특정업체 염두 '사용료 면제' 함께 처리하려다 제동

일부 의원들, '민간위탁 동의안'도 문제 제기 처리 주목
의회, 오늘 제1차 정례회 개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민선6기 출범과 함께 1년 넘게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온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에 대해 군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7월10일) 개회하는 제232회 영암군의회에 상정했다.
군은 당초 이번 회기에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대신 군은 동의안이 가결되면 氣찬장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 사용료 면제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氣찬장터 문제는 군이 의회로부터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 면제까지 한데 묶어 처리하려다 제동이 걸린 셈이 됐으며, 氣찬장터 운영을 염두에 두고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급조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삼행)의 존립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7월7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10일 개회하는 제232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의회는 특히 집행부가 낸 '氣찬장터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사용료 면제’를 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회 관계자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氣찬장터는 ‘영암군수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에게 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면서 “따라서 집행부는 ‘민간위탁’과 ‘사용료 면제’를 일거에 처리해서는 안 되고, ‘민간위탁’에 대해 먼저 의회 동의를 받은 뒤 ‘사용료 면제’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영배 의원은 “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 자체도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진즉에 영암농협이 위탁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특정업체에 사용료 면제부터 해주고, 수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까지 해주려던 군의 방침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이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한데에는 지난 3월 중순 창립총회를 가진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삼행)을 氣찬장터 운영자로 사실상 선정해놓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관여한 한 출자자는 “氣찬장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로컬푸드협동조합은 해체할 수밖에 없다”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은 현재 출자금이 氣찬장터 한해 사용료로 알려진 4천여만원도 채 안 되는 상태이며, 생산체계나 유통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氣찬장터를 운영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군은 의회의 반발과 본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氣찬장터 운영자로 여전히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참가업체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줄 경우 군이 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판촉단이 氣찬장터 민간위탁자로 선정될 당시 군이 낸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청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항의 생산자 단체 ▲법인(사단, 재단) 중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전년도 또는 2∼3년간 평균 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및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 및 법인들은 2∼3개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운영 가능 ▲공고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 및 생산자 단체였다. 반면 군이 氣찬장터 민간위탁자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을 감안하고 모집공고를 내려면 이 같은 요건을 거의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다. 또 ▲2014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긴급복지지원조례안 ▲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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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군수 직무인수위 氣찬장터 어떻게 보았나?
고발조치, 폐쇄까지 검토→특정단체 특혜주려다 제동
氣찬장터 문제와 관련해 2014년 6월 민선6기 군수 직무인수위원회의 보고서가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가 氣찬장터 운영문제를 전임 군수의 주요 실정(失政) 가운데 하나로 보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실제로는 1년이 넘도록 폐쇄상태로 방치한데다, 이번에는 특정업체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 리모델링한 뒤 사용료도 받지 않고 위탁하려다 제동이 결렸기 때문이다. 당시 인수위는 氣찬장터에 대해 “판촉단의 운영포기가 예상되며(실제로 포기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후 적격자를 선정해 운영하거나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판촉단 운영사항을 고발조치 후 추후운영여부를 재검토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군비 7억3천800만원을 지원했고, 농·특산물 판매 등 장부상 추정매출은 88억원이나 운영서류 미제출로 인수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놓았다.
인수위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해 9월3일부터 23일까지,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등 2차례에 걸쳐 운영자 공개모집공고를 냈을 뿐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을 닫은 채로 방치해놓고 있다.
또 판촉단의 위탁운영에 대해 ‘고발조치’ 운운해가며 개선을 촉구해놓고도 군은 역시 특정업체인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을 급조, 민선5기 때 판촉단에 사용료를 면제해 위탁운영을 맡겼던 것처럼 사용료 면제와 민간위탁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의회의 반발에 부딪쳤다. 또 장기간 폐쇄 상태와 새로운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억원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군비로 부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민들로부터 과도한 특혜의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군민은 “과거 氣찬장터를 운영했던 판촉단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100여 소규모 농가들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할 정도로 나름 기여한 면이 많다”면서, “군의 이번 처사는 드러내놓고 특정업체에 운영권을 주려다 의회의 제동이 걸린 것으로, 과연 판촉단에 氣찬장터 운영을 맡긴 과정에 비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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