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택시 자율감차 계획을 설명했다.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사업시행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자율감차에 따라 국비와 군비로 택시 1대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1천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개인택시 거래가격이 5천만원을 호가해, 이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보상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차액을 담보하게 될 택시업계의 출연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이 심각한 감차 대상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많은 출연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감차가 다름 아닌 택사운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영암지역 택시 감차는 택시 운송사업구역 일원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삼호읍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문제인줄은 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운송사업구역 일원화 없이 감차만 추진해서는 택시총량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감차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리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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