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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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

한춘옥 전남도의원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 운영 상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 자재판매장 ․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 가중과 지역경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가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당시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도의회와 지자체에서 지침 철회와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발행된 상품권이므로 농어촌 지역에서 상품권 사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책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제한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도시 지역에 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고령에 이동 수단마저 여의치 않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식료품 ․ 생필품 ․ 영농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사용제한으로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라남도에는 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민 소득 확대를 위해 농협로컬푸드직매장 5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으로 로컬푸드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인 수익 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지역 농협 경제사업장 이용객과 매출 감소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피해들이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농산물의 생산 ․ 판매 ․ 유통의 대부분이 지역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 주민 대다수가 조합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용제한 조치가 농어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은 경제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처가 제한된 이후 전남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2024년 5월 기준)은 전년 대비 36%, 판매량은 32%가 감소했으며, 특히 전남지역 5개 도시의 발행량은 21% 판매량은 14% 감소한 반면, 17개 군은 발행량의 44% 판매량의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사용제한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돈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정책 발행 규모를 늘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혜택을 확대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확대 없이는 이 또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지역의 특수성과 사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상권의 핵심인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차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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