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군 전체 토지29만7,607필지 중 국,공유지의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하고 65%에 해당하는 19만3,414필지에 대해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 회의를 5.25자로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30일 동안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취득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열람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로 우송되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군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 (http://www.yeongam.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개별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양식에 적정한 가격 등 이의신청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토지와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평가사의 검증과군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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