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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영암사회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 시흥유통관리(주) 법무실장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의 무투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5기 영암군정이 100여일도 못돼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김일태 군수가 추진하려는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한 논란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의회가 국립공원 대체용지 조성예산을 삭감하자 집행부가 군정의 발목잡기라고 비난한 것이 계기였다. 하지만 그 전에 군이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를 불법으로 전용해 대체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밟혀졌고, 의회가 예산전용과 허위예산편성에 반발하며 공개사과 등 4개항을 요구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기야는 한겨레신문(9월24일자)까지 나서 ‘영암군 490억 공연사업 편법추진’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그 처리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수뮤지컬 예산전용 및 허위예산편성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유야무야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체토지를 매입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산수뮤지컬사업은 490억을 들여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대에 월출산을 배경으로 영암아리랑이란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짓겠다는 것으로, 주민 1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연간 75만명이 관람해 300억원의 수입을 낼 것이라며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수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법을 어겨가며 예산을 불법전용하였다면 이는 졸속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과연 군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사전의결이 없는 공유재산의 취득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군은 또 지방자치법 제49조(예산의 전용)를 근거로 예산의 전용이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서의 예산전용은 가항의 예산을 나항의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예 항목에도 없는(신규항목) 예산으로 전용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2010년도 영암군 예산서에 의하면 문화관광과 예산 중 시설비목에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 토지 6천60 제곱미터의 구입예산이지 국립공원 구역 대체사유지 5만여 제곱미터의 매입예산은 아니므로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하여 책임소재를 가리고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의 감사청구와 관계기관에 고발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끝까지 집행부의 위법사항을 추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회경시와 위법한 법집행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군민들 역시 의회가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격려 감시해야하고, 만약 집행부의 위법사항에 면죄부를 준다면 부패방지법 제72조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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