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가능한 자동차 등록이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시군구)에서 가능하게 된다.
도는 또 전국 자동차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취.등록세를 전국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세 조례를 개정해 전국 자동차 등록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 주소가 돼 있는 민원인이 서울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서울 소재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해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록방법은 국토해양부 자동차포털(www.ecar.go.
kr)에 접속해 차량등록 기초정보를 입력(세금계산서 스캔 첨부)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차량 취.등록세 신고정보 등을 입력한 후 지로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으로 취.등록세가 타 지역에 신고 납부되더라도 주소지 시도에 귀속돼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별 세수변동은 없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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