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영암군의 사무는 월출산 사자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대체부지 매입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예산을 편법 집행한 점, 2010년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 5억원의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을 미리 편성 제출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점, 2011년 산수뮤지컬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중앙심사를 해야 함을 고지하는 전남도의 공문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점 등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법률위반은 그동안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및 군의회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음에도 영암군은 잘못된 절차를 시정해 법령 준수 의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산수뮤지컬을 강행하기 위해 아전인수격 법해석과 부적절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감사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영암군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초유의 일로, 대책위는 이달 중 서명운동을 마무리해 전남도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주민소송 등 후속대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진행되며, 영암군의 경우 180명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전남도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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