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의 부당한 집행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영암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가 어떤 경위로 벌어지게 됐는지 당국의 철저한 자체조사와 해명이 있어야할 일이기도 하지만 추가로 사법기관의 수사가 절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K씨는 군 담당직원이 실수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모양이다. 또 문제가 된 임야 외에 다른 토지가 있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출한 구비서류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사업신청을 낸 K씨에게 그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담당공직자의 묵인 또는 방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사과정도 문제다. 사업을 위한 기본요건과 농가여건 등에서 앞선 농민이 주관이 개입하기 쉬운 심사자 자율판단점수에서 K씨에 크게 뒤져 떨어진 것은 상식적으로도 누가 보아도 의혹을 제기할만 하다. 더구나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 속에 K씨도 들어있었다니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농업보조금은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부당한 집행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로 고위직과의 친불친을 앞세운 소문들이 그것이다. 군은 불필요한 지적과 소문들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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