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시도정 또는 시군구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나 집행부를 압도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나 역량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의정활동을 자신의 잇속 챙기기 정도로 치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행정은 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하고 있다. 반드시 의원들의 자질 또는 역량만을 탓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광역시·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잊을만하면(?) 꺼내드는 ‘유급보좌관제’가 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제도다. 집행부에 할 말도 하고 예산심의나 법률안 발의도 깐깐하게 할 수 있어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일부 감정까지 섞어가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으나 도입을 서둘러야할 제도인 것만은 사실이다. 수많은 전문위원들과 보좌관, 비서관을 거느린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도입되려면 선행될 조건들이 많다. 우선 관련 법률부터 제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과 시도의원이 보조직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부터 통과되어야 초기형태의 유급보좌관제가 시행될 수 있다. 다음은 관련 예산 확보다. 광주의 경우 6억3천여만원이나 필요하다고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아직 잠잠하다. 하지만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은 광역의회보다 오히려 절실하다. 지방교부세를 늘려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초의회부터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면 어떨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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