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었고 이에 따른 기대가 컸던 터라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신용 및 경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 사업구조를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부문과 은행 보험 등 신용부문, 교육지원사업 등을 동시에 운영해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농협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 쟁점 부분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구나 국회 파행으로 폐회 하루 전날까지 국회 논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로써 농협의 백년대계가 달린 시급한 현안이 표류하면서 15년 이상 추진되어 온 농협개혁의 꿈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협법 개정안 좌초로 조직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농협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사업 증진 등 농협 본연의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해 결국 농업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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