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업인과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2%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개인은 3천만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판매장 임차료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등 운영자금이다.
대상자 확정은 융자신청이 마무리 된 뒤 현지조사 및 신용조사 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확정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를 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후 읍면장의 완공 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군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해 올해까지 25억원을 조성했으며, 8건에 2억5천만원을 융자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발전기금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장기저리자금으로 어려운 농촌 경제 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이 융자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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