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남신보는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와 관련된 가공·유통·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재단에서 신용조사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받고 100% 전액보증을 통해 금리 3.75%(분기별 변동)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소진될 경우 농협을 통해 5%대의 우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신보 이계연 이사장은 “최근 계속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특례보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출장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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