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양고속도 고흥IC설치 접근거리·시간단축 입증 주목
고속국도에 나들목(인터체인지:IC)을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나들목 설치기준을 기존의 교통량을 중심으로 하는 관행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호남대 임영길 교수(도시계획학과)가 지난 2008년 12월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제40권 제2호)에 실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설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고흥군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논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임 교수의 이 연구논문은 목포-광양 고속국도 건설에 따라 나들목 설치대상에서 빠진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고흥 군민들의 IC 개설노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나들목이 없는 또 다른 곳인 영암군민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당시 고흥군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교통량, 터널과 터널 사이의 간격 등에 있어 나들목을 설치해야할 아무런 타당성이 없었음에도 민관이 일체가 되어 개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 같은 학술연구까지 내세워 나들목 개설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고흥 나들목 설치 전말
연구가 진행될 당시 고흥은 공사 중인 목포-광양 고속국도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IC가 없어 인근의 벌교IC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 상태대로라면 영암군민들이 강진 성전IC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와 다를 바 없었다.
더구나 고흥군은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반도형태의 군이어서 오랫동안 지리적인 장벽에 의한 단절이 심각한 상태였다. 국도 15, 27, 77호선이 합쳐져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나 확장 및 연결성이 좋지 않아 접근성에 큰 제약이 있었던 것.
여기에 우주센터 고흥입지가 발표되면서 고흥군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는 고흥 군민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토대로 10년 노력 끝에 지난해 말 고흥IC 개설을 최종 확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고속국도 IC설치의 효과
임 교수는 고흥군의 IC설치의 효과분석에 앞서 사례 수집에 나선 결과 고속국도 IC설치에 따라 지역도시의 통행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대구-부산 고속국도의 경우 밀양시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이 52%나 증가했고, 김해시는 교통량이 개통 직후 하루 1만-2만대에서 4만-5만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전-통영 고속국도의 경우도 IC개통 이후 산청군은 관광객수가 2001년 197만8천여명에서 2005년 306만여명으로 증가했고, 함양군은 관광객수가 2005년 224만명으로 90만명 가량 증가했다. 진주시도 관광객수가 2001년 연간 374만명에서 2003년 601만명으로 급증했으며, 통영시는 이 기간동안 연간 5만명 정도가 증가하는 등 고속국도 개통 후 2006년 436만여명으로 74만명이 증가했다.
■고속국도 IC설치의 유의성 : 고흥의 경우
임 교수의 논문은 고속국도에 나들목(인터체인지:IC)을 설치하는지의 여부가 타 지역과의 접근거리 및 접근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당연히 접근거리와 접근시간 모두에 있어 IC 설치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 교수는 이를 토대로 고속국도에 IC를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적더라도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의 개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해 IC 설치에 대한 척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IC설치 척도로 간주되어온 기존의 교통량 중심의 IC설치방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시사점
임 교수의 연구논문은 고속국도의 나들목 설치를 기존의 교통량만을 감안할 경우 IC 설치로 인한 통행인구의 증가, 즉 IC 설치가 촉발하는 보다 큰 효과를 놓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논문은 고흥군과 같은 열악한 여건을 지닌 지역의 입장에서는 나들목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든든한 학문적 배경이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도 2003년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들목 개설을 요구했을 때 당시 건설교통부 등에서 교통량 미흡을 개설 불가의 이유로 내세운 바 있어 고흥군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더구나 영암은 목포-광양 고속국도가 20km 이상 관통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불과 0.6km가 관통하는 고흥군이 나들목 개설을 성사시킨 점에서 볼 때 목포-광양 고속국도가 지나는 영암에 나들목을 설치하지 않아야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26.0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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