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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면 신한리 한정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어류용 사료공장이 악취와 환경파괴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장 설립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사료공장 설립승인 및 허가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영암군청 해당 부서를 항의 방문하고 공장설립 승인 및 허가를 취소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제의 사료공장은 삼호읍 서창리 산 64-1번지 1천900평 규모의 민물장어 등 어류용 사료공장으로 미암면 신한리 한정마을과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장설립 예정지역은 한정마을의 최근접 민가와 불과 40m 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공장 신축 과정이나 공장 가동시 악취와 분진, 환경파괴 등 마을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산지전용 협의 등을 마치고 이달 초부터 벌목과 절토 등 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을과 근접한 거리에서 공사가 시작되자, 당초 마을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 공장이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또 주민들 사이에는 공장설립승인 신청 당시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불신감까지 야기되면서 주민들간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주민 10여명은 8일 영암군청 해당 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을 민가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공장이 설립될 줄은 몰랐다”고 흥분하며, “악취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군은 현장 조사도 하지않고 허가를 내주느냐”며 군의 탁상행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공사 착수전 공장주의 대주민 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주민 설득 절차가 전무했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도 “공장주 얼굴도 모른다. 대다수 주민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착수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언성을 높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등 충분한 협의의견과 조치가 이루어졌고, 악취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설치, 밀폐형시설 등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치했다”고 밝히고 “공장주에게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 설득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주는 “주민 설득 미흡 등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하고 “곧 주민설명회를 열어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마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26.01.0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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