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공개제도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점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다. 이들은 실질적 독립생계유지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제도라면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이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을 비롯해 김일태 영암군수는 장남과 장녀, 손녀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공개제도가 갖는 또 다른 맹점은 공개내역에 재산증감여부만 나타나 있는 점이다.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늘어났는지 파악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상태라면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 억제는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 목적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공개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일반 서민들에 비해 얼마나 많고,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증식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공동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한국은 39위)는 탐오조사국(CPIB)을 둬 공직자들이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할 경우 전액몰수는 물론 패가망신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청렴은 그에 걸 맞는 의지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4:15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