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경작민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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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척지 경작민 “생존권 보장하라”

F1·기업도시 영향 600만㎡ 가경작 중단 생계 막막

도, 보상 근거법령 등 대책 전무…농민 요구해결 난망
영암지역 간척지를 가경작해 온 농민들이 F1대회와 기업도시 개발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F1대회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간척지 경작권을 잃게 된 영암지역 간척지 농민 200여명은 지난 12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남도청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당초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영산강 간척지를 조성하고 어업권 보상 차원에서 지역 농민들에게 경작을 허용했음에도 전남도가 기업도시조성 및 그 선도사업인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생계수단인 농토를 잃어버리게 됐다”며 “가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에 대한 생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특히 “전남도가 F1 관련 법인이 부담해야 할 개최권료까지 지급하면서도 수백명에 이르는 농민들의 생계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을뿐더러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보상에 관한 근거법령이 없다거나 기업도시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해당 회사 등이 보상토록 하겠다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날 집회 후 박준영 도지사에게 농민들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도에 따르면 F1경주장 건설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로 지난 1991년 하구둑 공사 후 개간 승인을 받은 간척지 1천650만㎡
가운데 35%인 600만㎡의 면적에대해 가경작이 중단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가경작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주민들의 이주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뒤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과 합의해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농민들의 요구가 해결되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장장대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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