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도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2015년 3월11일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된다.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영암장흥강진)은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부정 혼탁 선거 논란이 있었던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2015년3월11일 전국 동시선거로 결정되면서 산림조합장 선거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농·축협과 유사한 조합특성을 고려해 산림조합장 선거도 전국 동시선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직을 사직할 경우 같은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장 선거도 2015년3월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3월22일-2013년3월21일까지 임기가 시작된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3월20일까지로 조정하고, 임기가 단축된 경우는 연임제한 횟수(2회)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단 2011년3월21부터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경과조치를 두어 임기 4년을 보장하고, 다음 조합장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산림조합 조합장과 중앙회는 물론 선관위도 전국동시선거실시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혼탁선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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