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는 2006년 정당공천제와 함께 지방의원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로 환산한 금액에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주로 인상과 관련해 비난을 사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20%’라는 애매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지방의원들이 직접 나설 모양이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가 오는 15일 기초의원 2천888명이 참여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의정비 인상과 법제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20만원(18.2%) 인상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직급과 호봉별로 기본급을 제시하는 ‘공무원 봉급표’처럼 의정비 지급액을 법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해마다 일어나는 시비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시도다.
그런데 왠지 찜찜하다.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과연 의원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있지 애매한 법 규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 스스로 의정비를 올려주고 싶은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논란은 비로소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싶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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