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동절기를 맞아 생계곤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차상위계층이면서 법정기준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군은 이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가구 중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172만7천원 이하)인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선정되면 정부양곡 할인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푸드뱅크 연계지원 등이 이뤄지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대상자 욕구에 따라 타 부처와 민간사업 연계지원도 받게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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