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인터넷뱅킹 등 모든 은행 거래 수단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소지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수납대리점에서만 영업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어 여러 불편이 많았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을 이용해 납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해진다.
군은 이에 따라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새롭게 변경된 납부제도가 하루빨리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각종 세외수입도 확대 운영하는 등 전자정부의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6.01.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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