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확산을 위해 내년 1월 관내 모든 승용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납세자 가운데 연납을 신청한 자에 한해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을 1월말까지 납부하는 제도다. 이미 영암에서도 연납자는 지난해 2천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2천317명으로 집계돼 승용차 한 대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9-1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납자는 전체 자동차 소유자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군은 더 많은 군민들에게 세액공제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모든 승용차 소유자들에게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납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 체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세액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은 2012년도부터는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만큼 이와 더불어 모든 군민들이 세액공제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고 체납액 감소와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6.01.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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