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및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기관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나 예산이 당초 의회가 심의한대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연의 임무인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된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왠지 느슨하다. 두루뭉술한 지적사항들이 있을 뿐 특별한 쟁점도 없다.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특정의원의 감사내용을 보고서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실랑이만 벌였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의원 각자가 각 실과별로 관계공무원을 불러 대면접촉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감사방식은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게 만든 주범(?)인 것 같다. 외부인이 보기에 영락없이 의원과 공직자가 쑥덕거리는 모습이다. 이런 방식으로 위법사항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광역의회처럼 감사모습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잘못을 덮어주기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설자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산심의와 함께 가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현행 대면접촉식 비공개방식을 공개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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