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확보 잇단 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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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특별교부세 확보 잇단 낭보

군, 도포면 서도천 재해예방사업비 9억으로 늘고

효율적 재정운영기관 선정 1억원 등 10억원 확보
군이 도포면 서도천 일대 재해예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관선정 등으로 모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도포면 서도천은 도포면 원항리와 시종면 신학리 농경지를 통과하는 소하천으로 집중호우 때면 잦은 하천범람과 도로침수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위험이 상존해왔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김일태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국고지원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서도천 미개수 구간 800m에 대해 폭 확장과 농로를 새로 개설해 침수피해는 물론 영농철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도천 배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큰 재해 걱정 없이 본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원가회계를 적용한 재무운영보고서를 작성, 효율적인 재정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행안부는 2013년부터 원가회계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영암군을 기초자치단체 중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 세부사업별로 원가분석과 사업수익을 검증하고 원가개념이 반영된 재무운영보고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전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으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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