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9일 오전 올 첫 의원간담회를 열고 당초 오는 2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제203회 임시회를 앞당겨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기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재의요구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 상정, 처리되며,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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