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힌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영암군 소속 공무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며, ‘신고자’는 이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정했다.
부조리 신고대상행위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자는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먼저 신고자가 우선이며, 2인 이상 연명일 경우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해야 하며, 서면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한 뒤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신고를 접수한 군수는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금품 수수 또는 향응제공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내(한도액 300만원),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추징 또는 환수가능액의 20% 이내 또는 지급불가시 추정액의 10%이내(한도액 500만원), 알선·청탁행위의 경우 대가금액의 10배 이내(한도액 300만원)이다.
군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신고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신고 남발을 막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는 지난해 12월26일 처음으로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A씨에게 추징금(3000만원)의 30%인 9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2010년9월 도 공무원(6급)이 2009년7월 사방댐 공사와 관련,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하도급업자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했고, 도는 자체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2026.01.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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