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박영배)는 18, 19일 이틀동안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2년도 의정비는 당초 월정수당 2천64만원(월172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110만원) 등 총 3천384만원(월282만원)으로 2011년 대비 8.04% 인상하기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최종 결정금액이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 여론조사 금액을 초과해 의정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의를 요구, 이번 임시회에서 의정비를 재산정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의정비를 산정하면서 지급 상한선 등을 감안하다보니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고의성은 없으며 법규 해석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로 곧바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고, 인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되게 된다.
2026.01.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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