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대부분을 사업단 참여단체인 작목회 영농법인과 삼호농협 등의 소유로 하는 등 부적정한 자산관리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의회 이보라미 의원과 김철호 의원은 1일 오후 이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지적하면서 영암군의 관리감독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시행지침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업 참여단체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화한 사업단 명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역시 2009년 농식품부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사업단은 등기완료로 스스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대부분을 참여단체 소유로 하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참여단체의 자부담이 있더라도 지분비율만큼 공동등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작목회 영농법인과 삼호농협으로 단독등기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실제로 “삼호읍 난전이 707 번지 건물의 경우 사업단이 80% 이상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작목회 영농법인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임대인 자격으로 사업단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금전지출계약을 맺게 해 사업단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동산은 10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0년과 2011년 녹색무화과(주)에 출자 및 매매해 사업단의 재산을 잠식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영암군은 사업단의 일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면서 “2009년부터 임의대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지침을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이밖에 “사업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유사한 연구용역계약단가에 비춰 과다계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용역계약 ▲사업수익의 귀속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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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26.01.0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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