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특례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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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국유재산 특례매각 추진

실경작자 중심 매각대금 최장 10년 분할납부 가능

국유지 점유 기준일도 2003년 이전으로 대폭 완화
군은 국유재산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여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특례매각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종전 국유재산에 대한 유지와 보존위주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관리계획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위주로 방향을 확대 개선한 중장기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례매각 주요내용을 보면 국유 농지(田畓)의 경우 수의매각기준을 완화해 실경작자인 농업인에게 매각을 확대했다.
또 매수자에 대해 별도 기준을 확정한 후 최대 10년까지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지역 외의 군지역에 한해 농지에 대해서도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의 경우 1989년1월24일 이후 점유자에게는 수의매각이 불가능했으나, 점유기준일을 2003년12월31일 이전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영세 규모 토지 등 보존이 부적합한 국유지(500㎡ 이하)에 대해서는 매각을 확대한다.
특히 현재 활용중인 인터넷(On-Bid) 외에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일반국민도 적극 매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매각절차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입찰일정 등을 일괄 공고해 매각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매각을 통해 불요불급한 국유지의 매각을 확대해 국가 재정 확충과 세외수입 증대, 군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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