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04회 임시회 폐회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를 열고 이보라미·김철호 의원이 발의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심의했으나 찬반양론이 맞서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의회는 특히 토론과정에서 김철호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품위유지위반’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수위는 다음회기에서 결정하기로 해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재산관리 부적정 논란이 영암군의회의 사상 첫 의원징계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 감사청구 요지
이날 회의내용을 담은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무화과클러스터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주식회사 소유로 이전하는 등 지침과 법률을 위반하며 사유화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보조목적에 맞게 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주요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적법여부 ▲사업단과 영농조합법인의 합병을 통한 녹색무화과주식회사로 전환 주장의 합법성 ▲사업단의 연구용역비 과다계상 여부 ▲사업수입 귀속의 적정성 ▲영암군의 관리감독 의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재산관리 부적정에 관련된 전남도의 시정조치 공문과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 회의록 등 새로운 자료들까지 공개하며 감사청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반대의견 요지
반대토론에 나선 김연일 의원은 김철호 의원 등이 전남도에 회신공문철회를 요청한 사실(본보2월17일자 보도)을 상기시키면서 “영암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 답변도 구해야 되고 감사원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감사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점중 의원도 반대취지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등기되어야할 재산이 다른 법인 단체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이것이 명백히 법에 저촉되고 위반된다면 이부분에 한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감사원 감사요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김철호 의원 발언요지
찬성발언에 나선 김철호 의원은 “의회생활 2년7개월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착잡한 심정을 대할 때가 없다.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지 않으면 어디다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그리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어느 선상에 서있는가 가슴이 아프다”면서 “열심히 규명하려는 의원에 대해 핀잔도 줬고 말도 만들었고 개인적인 감정대립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양심이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특히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의회의 기능으로써 의원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영암군이 슬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 이상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이유를 단다는 것은 대단히 유치하고 창피스런 일이고 이건 정말 상식이하의 저질들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일이지 대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면서 “다음에 더 훗날 더 큰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의결해가지고 의원답게 의회답게 군민전체가 부끄럽지 않게 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표결에서는 이보라미 의원과 김철호 의원만 찬성하고 김연일, 김점중, 유호진, 김영봉 의원 등 4명이 반대, 감사청구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유영란 의원은 “동료의원이 고생했는데 협조는 못할망정 부결시켜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기권했다.
■ 징계사유 및 전망
군의회가 문제 삼은 김 의원의 발언은 ‘상식이하의 저질들이나 양아치들’이라고 표현한 부분.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본 것. 이 조항은 ‘지방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한 의원은 “과거 특정 공무원에 대한 막말논란과 최근 잇따른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징계하기로 결정한 만큼 그 수위는 다음회기 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는 영암군의회 사상 최초의 일이 되며, 이로 인한 의회 내 갈등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26.01.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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