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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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6건 적발

전남선관위, 19대총선 관련 11건 고발, 3건 수사의뢰

장흥·강진·영암지역구 예비후보자 K씨 또 고발조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현재까지 모두 5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특히 자신의 조직책에게 유사기관을 설립하게 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장흥·강진·영암지역구 예비후보자 K씨와 조직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이 예비후보자의 측근을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각각 고발조치했다.
예비후보자 K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선거사무소 이외의 별도 사무실(아파트)을 임차해 자신의 조직책 B씨로 하여금 선거운동 자료작성 및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이다. 또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C씨는 조직책 B씨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지난달 8일에도 출판기념회 개최를 위해 자신의 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초청장 5천장을 제작해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 배부한 혐의로 K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또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초청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5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D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가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56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고발조치했고, 3건은 수사의뢰했으며, 42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 10건, 문자메시지 이용 9건, 비방·흑색선전과 시설물 설치 등이 각각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고 각 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되면 공직자의 선거개입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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