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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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 접수

영암품관원, 오는 31일까지 음식점 및 업체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소장 조창우)는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일반음식점 면적제한없음, 판매업체 165㎡, 전문판매장 50㎡, 가공업체 900㎡) 이상이면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공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
희망업체는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 2회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영암품관원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마크를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검정 및 잔류농약분석 무료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영암군 관내에서는 8개소(판매점 7, 음식점 1)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영암품관원(☎47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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