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공천헌금, 유권자 대상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물론 지시에 따라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은 물론이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에서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26.01.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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