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은 올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자로 비영업용 승용차 중 800cc이상 1000cc미만과 2000cc 이상만 해당되며 cc당 20원씩 환급된다.
군은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분확인과 본인계좌가 확인 후 계좌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또 안내문을 미처 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3월15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의 등록차량 중 약 40%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 납부하는 등 연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원활한 환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미처 연납신청을 못한 이가 3월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하는 경우 7.5%, 6월은 5%, 각각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