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등 격려는 거의 전무 한우고기 구입도 잦아
영암군의회 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불우소외계층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협조자와의 식대’에만 거의 한정,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협조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용도에 국한되어 있는 셈이어서 군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2008년7월7일부터 2010년7월6일까지의 ‘영암군의회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당시 유호진 의장(현 영암군의원)은 2008년7월7일부터2008년12월26일까지 1천404만1천320원, 2009년1월11일부터 2009년12월28일까지 2천772만원, 2010년1월6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1천137만3천580원 등 모두 5천313만4천900원을 집행했다.
유 전 의장은 2008년7월7일부터2008년12월26일까지의 경우 주로 ‘수행원과 만찬경비’, ‘의정활동협조자와 식대’, ‘의정활동협조자 제공 화분 구입 및 격려품 구입’ 등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출했다.
2009년1월11일부터 2009년12월28일까지와 2010년1월6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의 경우도 집행내역은 거의 동일하나 한우고기 판매장인 ‘매력한우’에서 지출한 경우가 급속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요란에는 ‘의정활동협조자와 식대’라고 되어 있지만 식사가 아닌 선물용으로 한우고기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으나 집행내역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는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등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 경찰서 등 ‘현장(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유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불우이웃 또는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 등에는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의장 개인의 일정에 맞춘 식사비 또는 선물 구입비로 지출된 셈이어서 군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군민 A씨는 “의회의 수장인 의장 업무추진비가 두루뭉술하기 짝이 없는 ‘의정활동협조자’와 식대에만 주로 지출된 것은 의장 자리가 있으나마나한 자리임을 의장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