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이웃사랑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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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이웃사랑의 실천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 해외 언론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 모든 차량들이 좌우로 차를 이동시켜 길을 양보하고 긴급차량들이 지나간 뒤 다시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문득 떠오른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2월1일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1,850만대를 돌파하여 2014년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처럼 1가구 1차량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우리의 교통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위의 상황은 어떨까? 하루에도 여러번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출동을 하는 도중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한복판에 발이 묶인 채 빈 사이렌만 울리며 속을 태우거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역주행하고 종종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힘겹게 혼잡한 도로를 벗어나면 골목길 및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는 현장 도착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장애물로 등장한다.
소방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을 강조한다. 왜 5분일까? 화재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가 난 건물은 열 축적을 하게된다.
이로 인해 화재의 확산속도가 증가하고 화재규모가 급격히 커져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 손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서구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약속이나 한 듯 좌우로 갈라지며 긴급차량의 출동을 위해 길을 터준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 이라고도 하겠지만 강한 법적인 규제도 한몫 했다 .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고 한다.
강한 법적규제를 통한 의무 실행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시민의식의 성장이라 할 것 이다.
2011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43,87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1,862명(사망 263, 부상 1599)과 재산피해 2,565억여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조·구급출동 243만여건에 150만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매년 그 수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 길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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