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2월1일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1,850만대를 돌파하여 2014년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처럼 1가구 1차량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우리의 교통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위의 상황은 어떨까? 하루에도 여러번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출동을 하는 도중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한복판에 발이 묶인 채 빈 사이렌만 울리며 속을 태우거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역주행하고 종종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힘겹게 혼잡한 도로를 벗어나면 골목길 및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는 현장 도착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장애물로 등장한다.
소방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을 강조한다. 왜 5분일까? 화재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가 난 건물은 열 축적을 하게된다.
이로 인해 화재의 확산속도가 증가하고 화재규모가 급격히 커져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 손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서구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약속이나 한 듯 좌우로 갈라지며 긴급차량의 출동을 위해 길을 터준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 이라고도 하겠지만 강한 법적인 규제도 한몫 했다 .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고 한다.
강한 법적규제를 통한 의무 실행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시민의식의 성장이라 할 것 이다.
2011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43,87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1,862명(사망 263, 부상 1599)과 재산피해 2,565억여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조·구급출동 243만여건에 150만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매년 그 수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 길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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