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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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수입수산물이 음식점에서 다량 소비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지난 4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용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었던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 제공되는 6개 수산물에 대해 횟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식당 내 메뉴판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을, 수입산은 품종 명에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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