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걷히질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영암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가운데 지난 2월 말 현재까지의 과년도 체납액은 모두 6억7천915만4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2억9천633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읍 9천985만5천원, 시종면 7천753만9천원, 신북면 6천590만9천원, 학산면 3천205만1천원 등의 순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군은 지난 3월부터 중점징수에 나서 3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총력전을 펼쳤으나 3천699만5천원을 징수하는데 그쳤고, 6억4천215만9천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정리될 때까지 중점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읍면별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 및 징수에 나서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해 부도나 사망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정광덕 부군수는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독려에 나서 읍면별로 징수상황을 매일 보고하고 월별 징수대책을 보고 받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 조달로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근거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으로 부과대상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매년 3월과 9월 부과, 납부해야 되며,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2001년 이래 모두 22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