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관리원칙은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급여소비를 원칙으로 하나 최근 매스컴을 통해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를 제3자가 횡령 및 편취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급여의 관리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의사무능력 기초수급자 380여 가구에 대한 급여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190여 가구를 관리대상으로 선별, 5월 중 현장방문점검을 통해 급여관리 현황 및 개인별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