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에 돈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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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 돈사라니…”

서호면 금강·태백리 주민들 마을 인근 돈사 저지나서

군, 환경성 검토 거쳐 형질변경 승인 건축허가만 남아
최근 들어 영암지역에서 레미콘공장, 오리사 등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서호면 주민들도 군이 사업승인을 내준 대규모 돈사에 대해 결사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 돈사 역시 허가요건인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는 등 군의 건축허가를 제지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건축허가까지 날 경우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된다.
서호면 금강리, 태백리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미암면 춘동리 이모씨가 낸 돈사(무창형) 관련시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 사전환경성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
이씨는 현재 미암면 춘동리에서 돼지 2천300여두를 키우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호면 금강리 산 53번지 일대를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명목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서호면에 축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군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현재 전용면적 1만9천240㎡(5천830평)에 대해 벌채 등 부지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마을주민들은 전했다.
태백리 박경석씨 등 주민들은 “미암에서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 서호까지 온 것은 악취 등 잦은 민원 발생 때문 아니겠느냐”고 분개하면서 “시종면 봉소리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보듯 돈사가 민가에서 700m이상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금강리와 태백리는 물론 서호면 전체에 악취를 내뿜게 되는 등 청정 서호면의 환경오염을 피하기 어렵다”며 결사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해당 돈사 부지는 농경지 상류지역에 위치해 오염원이 태백리를 거쳐 금강리 앞 하천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주변 농경지의 오염까지 우려 된다”면서 “그럼에도 군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 박윤재씨는 “현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 가운데 일부분만 벌채하는 등 부지정지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번 전 면적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대규모 단지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면서 “악취는 물론 청정지역인 서호면 전체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돈사의 경우 민가로부터 7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아직 형질변경승인만 해주었을 뿐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처리방향을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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